쇼핑몰 운영자 협박·모욕·명예훼손 – 형사 유죄 + 민사 1천만원 손해배상 성공

2025-02-05
협박
모욕
명예훼손
손해배상
유죄판결

실제 전자고소센터에서 작성된 고소장 원본(개인정보 블라인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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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으로,
SNS와 문자, 댓글 등을 통해 성희롱·비방성 협박, 모욕성 표현, 통매음 등을 당해왔습니다.

고소장을 접수한뒤,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조사, 관할 경찰서로 이관 후 수사하여, 결국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(벌금 300만 원)을 받았습니다.

이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1,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용받았으며(고소비용 포함),
해당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1,55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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